한나라당이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언론개혁입법안을 공격하고 나서자 열린우리당이 이에 맞서 언론개혁입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 4일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이 정동채 문화광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모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법에는 상위 3대 상품이 시장의 75%를 초과 점유할 경우 점유율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신문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을 통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언론과 유착했던 독재정권 시절에 신문사에 대해 부가세 면제라는 특혜를 줘 왔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특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신문 경품과 무가지 역시 신문협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자율적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네 가지 요소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언론 산업에 있어 국민이 외면되고, 소외된 한편 (언론) 사업주가 중심이 됐다"며 "특히 언론이 권력화되면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력화한 언론이 (자본이나 정치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편에 서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됐다"면서 "언론 권력은 여론 독과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신문과 방송간 겸영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의원 역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상품이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거나 상위 3대 상품이 75%를 초과할 경우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와 일반 상품이 독과점하는 것을 비교할 때 민주정치의 발전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신문유통공사의 설립 역시 단순히 유통망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신문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국민이 읽고 싶은 신문도 신문사가 전국적 유통망을 갖지 못하면 그 신문을 구독할 수 없는 '언론 선택권 장애'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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