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언론개혁이다. 특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소유제한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언론개혁 입법청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신문-방송간 조건부 교차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전면 공격에 나섰다.

   
▲ 언론개혁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4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 연합뉴스
고흥길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언론개혁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재인 전파와 사적 소유인 신문을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어느 신문은 살리고 어느 신문은 죽이는 개혁이 아니라 신문시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신문시장의 체질 개선이 언론개혁이라며 △배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간물 유통 전문회사 설립 △현행 신문광고에 부과되는 부가세 가운데 3% 정도를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의 품질 향상 위해 사용토록 제도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현실의 여건을 고려해 무가지와 경품의 비율을 현실화한 뒤 연차적으로 줄일 것 △모든 정간물의 ABC 가입 의무화 및 가입요건 강화 △신문-방송간 조건부 교차소유 허용과 점유율 조정 검토 △정간물 구독료 소득공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심재철·이재웅 의원 역시 사기업인 신문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최구식 의원은 "선진국에서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편집권은 법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언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실제로 방송통신융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 언론사 겸영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계진 의원은 "신문판매고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건신고 및 입증절차 등의 간소화와 부족한 인력과 구독자의 항시적 감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오 의원은 입법청원안 가운데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항목에 대해 "'독자의 권익'이라는 애매한 규정이 '선량한 풍속' 등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 그리고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라는 것은 편집권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언론피해구제법과 관련해 "언론피해구제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2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언론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한다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신문들의 ABC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광고주들이 시장논리에 따라 신문광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문시장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며 "신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경영 및 회계자료 보고의무 법제화는 철회되고, ABC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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