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오는 10일부터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본감사에 돌입한다. 방문진 관계자는 “구두로 날짜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가 결정된 사안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등 6건이었다.

감사원은 3월부터 방문진을 상대로 자료수집을 진행해왔으며, 약 4개월 만에 본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진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과 아무 관계도 없는 방문진의 내부 비공개회의 속기록과 MBC의 영업비밀인 경영 회계 재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방문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동시에 탈법적으로 MBC을 감사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MBC도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까지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문진과 MBC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으나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감사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과 MBC에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본 감사가 시작되면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총리실, 고용노동부,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온갖 국가기관이 MBC를 경쟁하듯 탄압하는 상황에서 尹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감사원이 MBC 장악을 위한 칼춤에 나섰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감사가 MBC 대주주와 MBC ‘압박용’으로 활용되며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했던 KBS 국민감사의 경우 지난 4월에서야 감사보고서가 나오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세 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의결했던 KBS 관련 5개 감사 항목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KBS는 입장을 내고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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