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용역 공모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건축 업체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용역 규모를 부풀려 허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1AM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0월18일 방송분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0월6일 방송분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주진우 라이브’ <기자들의 수다> 코너에서 진행자 주진우씨와 출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업비 774억 원을 들여 별관을 증축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설사무소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으로 코바나컨텐츠를 수차례 후원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린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 KBS-1AM ‘주진우 라이브’(2022.10.18) '기자들의 수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 KBS-1AM ‘주진우 라이브’(2022.10.18) '기자들의 수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진행자 김어준씨와 출연자 류밀희 기자가 같은 소식을 다뤘는데, 그 과정에서 출연자가 ‘774억원 정도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10.6)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10.6)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수주한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비는 총 35억원임에도, 해당 업체가 총 공사비 774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모두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용역 규모를 부풀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방송소위에서 심의위원들은 두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고, 오늘 회의에 상정됐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지난 회의에서 ‘공영방송에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과 영부인을 엮어 공세를 펴고 있다’, ‘비판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한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던 김우석·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 이광복 소위원장(국회의장 추천)은 이날 모두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오인할 여지는 있지만 법정제재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던 옥시찬·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사안은 심의위원 5인 중 3인이 ‘주의’ 의견을 내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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