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 기업 바디프랜드가 신제품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100만 원 규모의 제품 구매 할인 쿠폰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바디프랜드는 미디어오늘이 취재에 나서자 “담당 직원 실수로 할인 쿠폰을 발송했다”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100만 원 할인 쿠폰을 삭제하고 쿠폰 활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신제품 안마의자 ‘다빈치’ 출시 행사를 열었다. 바디프랜드 측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기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다빈치는 언론을 통해 “체성분을 측정하는 안마의자”, “세계 최초 AI를 품은 안마의자”로 홍보됐다.

▲ 바디프랜드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신제품 안마의자 ‘다빈치’ 출시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 바디프랜드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신제품 안마의자 ‘다빈치’ 출시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바디프랜드는 이날 참석한 기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 할인 쿠폰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보면, 바디프랜드는 “다빈치 론칭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의 의미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0만 원 할인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쿠폰은 행사 당일인 22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문자 공지엔 ‘바디프랜드 라운지에 방문하여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양도는 불가하며 현금화가 적발 되면 쿠폰 효력이 상실된다는 유의사항도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할인 쿠폰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할인권은 ‘금품 등’에 포함되며, 기자를 포함한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바디프랜드가 제공한 할인 쿠폰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 유무에 따라 법 저촉 여부가 나뉜다. 직무와 관련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가 불가하다는 것이 청탁금지법 취지다.

▲ 바디프랜드는 지난 22일 신제품 홍보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 할인 쿠폰 문자’를 발송했다.
▲ 바디프랜드는 지난 22일 신제품 홍보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 할인 쿠폰 문자’를 발송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직무 관련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권익위는 이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이를테면, 대기업 보험사들이 영업 활동 일환으로 계열사 놀이공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할인권을 받게 되면 신고 처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등이 금품 수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처리할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징역이나 벌금형을 면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80명의 기자 집단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적용 예외 사유로도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본지 취재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당사는 지난 다빈치 론칭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담당 직원 실수로 할인 쿠폰을 발송했다”며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지 못해 실수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쿠폰을) 받으신 기자분들께는 별도 공지를 통해 (쿠폰) 활용 불가 및 쿠폰 삭제 관련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다. 쿠폰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경영진 승인이나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송됐다”며 “담당 직원의 명백한 실수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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