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의 교육권을 적극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0일 “교육부는 청각장애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은 DBN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 영상으로 공개돼 소리없이 한국어 자막이 달렸다. 농인은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쓰는 청각장애인을 말하는데 한국수화언어법상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협회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농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에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어 및 수어통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통역 수요가 늘었고, 재난 및 감염병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 지원이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어 “또한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한국수어사전 편찬 계획 수립 등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 지난 20일 한국농아인협회 성명. 사진=유튜브 DBN한국농아방송 갈무리
▲ 지난 20일 한국농아인협회 성명. 사진=유튜브 DBN한국농아방송 갈무리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시행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과 높은 이해가 바탕이 됐고, 당사자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서 협의와 농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회는 교육부가 당사자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현장은 정체성과 방향을 잃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구화 중심의 교육과 교수·학습언어로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사 배치, 정당한 학습 편의 제공 부재 등 구조적 문제와 농학교의 중증의 중복장애 학생 증가 등 환경적 변화로 농교육은 전면적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부는 관련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없다는 입장만 취한 채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농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와 농교육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위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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