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디즈니+) 무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엘지유플러스(LGU+)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대리점에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시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LGU+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2021년 11월18일자 KBS ‘뉴스9’이 ‘“디즈니 가입 안 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가입서엔 대리서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갈무리.
▲2021년 11월18일자 KBS ‘뉴스9’이 ‘“디즈니 가입 안 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가입서엔 대리서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갈무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항을 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2021년 11월18일 KBS ‘뉴스9’은 <“디즈니 가입 안 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가입서엔 대리서명> 제목의 기사에서 KBS “지난 주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독점 계약을 맺은 LG 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통위는 “LGU+에 접수된 민원 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 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 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년 10월23일부터 12월16일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LGU+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 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U+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 서비스 미유치시 건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차감하는 영업 정책을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2021년 언론 보도 이후 사실조사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다. 전체적으로 업무 처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나”라고 묻자, 방통위 사무처는 “조사는 규정상 1년 안에 마무리됐다. 이후 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 조사 도중 법률 자문을 2번 받는 등 여러 사정이 있어 늦었다. 다음부터는 조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법상 위반 행위는 없다”면서도 “판매 대리점에 무료 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은 사실이다. 신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마케팅이나 정책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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