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지역을 취재하는 성주신문이 성주군청 비판 기사를 보도한 후 성주군 광고가 끊기자 항의하는 뜻으로 1면 광고를 백지로 냈다. 

성주군청 측은 성주신문이 금전을 요구해왔다며 성주신문의 ‘언론 탄압’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성주신문 측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성주FM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요구한 것을 ‘금전 요구’라고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성주신문은 성주FM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은 공동체라디오 재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성주신문은 지난 20일자 지면 1면 광고란을 백지로 내면서 “이 지면에는 매월 게재되는 성주군의 6월 광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성주군청 홍보실로부터 앞으로 본지에는 성주군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성주군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실(fact)를 전하는 언론 책무와 독립성을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광고를 빌미로 언론 탄압 행위를 하는 성주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에 광고란을 백지화한다”고 덧붙였다.  

▲ 6월20일자 성주신문 1면
▲ 6월20일자 성주신문 1면

최성고 성주신문 발행인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6월 초 들어올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 편집부에서 (성주군청에) 전화해봤는데, (우리 전화를) 피하다가 일주일 전쯤 취재 기자가 군청 홍보실에서 통보를 받았다”며 “(군청은) 다른 지역 주간지에도 고르게 광고를 주는데 성주군 비판 기사 이후 성주신문만 쏙 뺐다”고 전했다. 이어 “성주신문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광고를 뺀 건 처음”이라며 “(성주신문을) 길들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주신문은 이날 사설 <광고로 언론 탄압하는 성주군>에서 “‘성주군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것이 (광고 중단) 이유라고 한다”며 “1면 광고 지면을 비워둔 이유도 성주군의 ‘오만한 언론관’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성주신문은 “뼈아픈 말을 멀리하고 안팎의 깊은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근시안적 발상으로는 건강하고 성숙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금이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검열로 얼룩졌던 5공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 6월20일자 성주신문 1면에 실린 광고
▲ 6월20일자 성주신문 1면에 실린 광고

성주군 관련 성주신문의 비판 보도는 성주군 예산 낭비나 미흡한 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3월7일 <성주군, 에어캡 보온덮개 개발 안하나 못하나>, 3월14일 <참외박스 생산연도 표기 ‘왜?’ 불만>, 3월28일 <사라진 매화…회연서원은 아직도 겨울>, 4월18일 <성주읍내 잦은 회전교차로 공사에 실효성 논란>, 5월2일 <친환경농자재 개발로 성주군 혈세낭비 줄여야> 등이다. 

성주신문은 사설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단언컨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며 “창간 후 지금까지 한결 같이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본지는 광고를 빌미로 한 성주군의 언론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지역언론과 연대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주군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언론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자세를 가질 것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성주군은 ‘비판 기사를 이유로 광고를 끊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윤아무개 성주군청 홍보팀장은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광고 예산 (부족) 문제도 있었고, 성주신문 측에서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며 “돈을 안 주면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금전 요구가 본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있었다”며 “하루이틀된 건 아니고 재작년부터 요구가 있었지만 (군청 측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갈등이 생긴 지 일 년 반 정도 됐다”고 했다.

최근 성주신문의 군청 비판기사에 윤 팀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안 해서 그렇지 부풀려진 부분도 좀 있다”고 했다. 이번 성주신문의 백지 광고 발행과 ‘언론 탄압’을 주장하는 사설 문제를 오마이뉴스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윤 팀장은 “(성주신문 측에) 지역신문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좋은 게 좋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지,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갈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마이뉴스 등)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성주FM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성주FM 유튜브 채널 갈무리

성주신문은 성주군의 ‘금전 요구’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발행인에 따르면, 성주신문이 조합원사로 가입한 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가 지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방송 성주FM 92.7MHz로 주파수를 받고 지난해 2월22일 개국했는데 공동체라디오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13조의2에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원 중 하나로 지자체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최 발행인은 “법에서 명시한 비영리단체 성주FM 운영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를 활용하기 바란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군의회가 공공재 전파 활용에 인식이 부족해 지자체장에게 전파 활용에 대한 제안을 요청했는데, 이를 금전 요구로 음해한 것”이라며 “성주신문은 바른지역언론연대에 소속한 신문사로 지자체에 명분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을 추구하는 전국 50여개 지역언론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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