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신문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집을 갖춘 신문사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 노조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노보에 따르면, 그동안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막아온 규제는 ‘위험시설 여부’였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한경의 경우 본사 윤전동 3층에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윤전 시설이 걸림돌이었다.

지난 2021년 노조가 회사 내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 서울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위험시설인 윤전 시설 때문에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경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새 윤전기 도입을 포함해 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0월 부평 윤전공장이 준공된 뒤 2대 윤전기가 100% 가동하면 본사의 윤전 시설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중구청도 최근 “가장 큰 걸림돌인 위험시설이 사라진다면 설치를 위한 필수 조건은 갖추게 된다”고 했다.

▲ 한국경제 노조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노보.
▲ 한국경제 노조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노보.

노조는 “2023년 5월 현재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492명이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인 500명보다 적은 권고 사업장에 해당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결국 최종 결단은 대표자인 김정호 사장 손에 달렸다”고 했다.

김정호 한경 사장도 직장 어린이집에 긍정적이다. 그는 지난 4월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자리에서 “회사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짓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달 18일 노조 창립 기념식에서도 “(윤전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선 “일부 직원만 누리는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언젠가 결혼해 출산할 수 있는 미혼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조합원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적 복지”라는 찬성 의견도 나온다.

노보에 따르면, 은정진 한경 노조위원장은 “다음달(6월)께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전체 노조원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이를 회사 측에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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