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잔혹한 참수 장면을 내보낸 중앙일보 영상을 제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월 심의 내역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유튜브 영상 <우크라이나 포로 참수 영상 파장…젤렌스키 “짐승들 용서하지 않을 것”>에 ‘경고’ 제재를 했다. 

영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인 참수 장면을 담았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병사를 제압하고 참수하는 듯한 내용과 참수 이후로 보이는 사진이 이어서 나온다. 논란이 되자 중앙일보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재한 러시아인 주최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든 우크라이나 국기 뒤로 푸틴의 전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이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재한 러시아인 주최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든 우크라이나 국기 뒤로 푸틴의 전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이 있다. ⓒ연합뉴스

신문윤리위는 “블러 처리됐으나 제목에 참수 영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독자들은 참수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 가운데 ‘선정보도 금지’, ‘청소년과 어린이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조항을 적용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신문윤리위가 언론사 유튜브 영상을 제재한 건 처음이다. 신문사들도 유튜브 영상을 통한 뉴스를 적극 선보이면서 신문윤리위가 언론사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심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10대 학생이 SNS 라이브 방송 도중 투신한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일부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와 국제뉴스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학생이 추락하기 직전 SNS 라이브 방송 캡처 화면을 그대로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는 ‘투신’하는 이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레임이어서 독자들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제재는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가 가장 많다. 문제가 보다 심각할 경우 ‘경고’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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