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TV조선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5일 TV조선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TV조선의 명백한 허위 보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TV조선은 지난 5일 메인뉴스 <[단독] ‘권익위 기관주의’ 이유는 ‘전현희 오찬’ 서류조작> 리포트에서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금액을 3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늘렸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또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와 대리 출석을 시켜 이른바 ‘갑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A 직원에 대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것도 ‘기관 주의’ 조치 사유에 포함시켰다. ‘직장 내 갑질’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자체를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감사원이 탄원서에 적힌 전 위원장 서명까지 확인했지만 전 위원장은 ‘본인 서명은 맞다’면서도 탄원서를 쓴 기억은 없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 보도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절대 없다”며 “기관 주의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장의 개인 비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감사 결과 확인되었음에도 TV조선 기사는 누가 보더라도 마치 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서류 조작 비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묘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거나 서류 조작을 했다면 감사원 사무국은 당연히 (나를) 고발 조치했을 것이나 감사 결과 위원장의 위법성이 전혀 없어 정작 감사원 사무국은 빈손 감사 부담에도 감사위원회 부의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A 직원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형사적으로 다투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감사원 사무국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TV조선 보도는 권익위원장에게 위법부당한 개인 비위가 전혀 없다는 감사위원회 불문 결정과도 상반되는 내용이고, 권익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원장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는 매우 중대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감사원 사무국의 일방적 주장만 취재한 터무니없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만큼 지속적으로 감사원 사무국발 피감 사실 누설정보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보도들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TV조선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모든 불법적 명예훼손 기사들을 정정 보도하거나 삭제 조치하라”고 요구했으며,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도 출연해 “감사위원회에서 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관 주의 조치는 탄원서 서명이 유일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언론사 간부 오찬은 감사원 사무국이 이미 저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장에게 아무런 부당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이걸 물타기 해서 직원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 위원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TV조선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TV조선이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 이러한 허위성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지난 1월에도 권익위원장 출근지가 95%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치 제가 95% 이상 놀고먹는 사람처럼 매도하는 그런 기사를 써서 이미 법적조치를 했다”고 전한 뒤 “감사원이 어떻게든 나에 대한 감사가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걸 TV조선이 지금 협조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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