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 뉴스룸(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6일만인 지난 5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파장이 적지 않다. 보좌진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한 장관측이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최 의원과 MBC 기자 등을 거쳐 유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인가.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 자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인가”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과거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벌였던 기억은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언론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그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권 정보인가. MBC와 최강욱 의원에 대한 탄압이 본질적인 목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며 “尹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 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이 ‘공개 거부’한 직원 명단, 이미 관보에 공개된 자료였다> 기사에서 관보에 실린 병무청 공보(공직자 병역사항)를 근거로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를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5월16일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지난 5월16일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5일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가 언론탄압을 넘어 의정 탄압으로까지 번져오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MBC와 소속 기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 휴대전화와 국회사무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경찰은 권력자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한 피의 복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도 이번 사건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6일자 사설에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까지 겨냥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는 개인이 정부와 기업에 맞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힘 있는 권력기관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숨기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 검증 취재 목적으로 공유되기도 한다”며 “경찰이 이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인 한 장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장관은 5일 “내가 이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인사청문 자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고 문구와 폐기 지침 등이 있다. 관행을 빌미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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