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21일 8시뉴스. ⓒ SBS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연)가 21일 국회에 방송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담긴 '언론개혁 3법'을 입법 청원한 것과 관련, SBS가 메인뉴스인 <8시뉴스>에서 강한 어조로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위축되어 있던 SBS가 최근 언론개혁을 이끌고 있는 여당과 방송위원회,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맞대응을 하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위의 시각에 대해 SBS는 "보도국의 자체 판단이었다"며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SBS 메인뉴스서 '언론 길들이기 의혹' 제기  

SBS는 이날 오후 <8시뉴스>에서 언개연이 국회에 방송법·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등을 입법 청원했다는 <'언론 3법' 입법청원> 기사에 이어 '언론개혁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길들이기 우려"> 기사를 내보냈다.

SBS는 <"언론 길들이기 우려"> 꼭지에서 "이런 인위적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언개연이 주장한 방송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하향조정과 방송사업자 재허가권의 방송위원회 이관조항에 대해 "결국 공공성을 높이려다 자칫 방송 길들이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SBS는 또 이 기사에 이어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SBS 탄압'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내용의 <"SBS 탄압해야"> 기사를 보도했다.

SBS가 뉴스에서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집중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SBS는 그동안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해 왔기 때문이다. SBS 내부에서도 이번 보도가 입장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사거리 된다고 판단"…KBS MBC는 보도 안해

그러나 SBS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확대해석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BS 보도국의 김성우 정치부장은 "일부에서 (이번 보도를 근거로) 어떤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이목희 의원의 'SBS 탄압발언' 보도는 앞의 두 보도와는 상관없는 별도 기사로, 현장기자들이 '반공개적인 자리였지만 여당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며 기사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SBS홍보팀의 배성례 팀장도 "내부의 대응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SBS를 탄압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실언을 리포트로 담담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보도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KBS와 MBC는 언개연의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과 이목희 의원의 'SBS 탄압' 실언 기사를 다루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신문들도 경향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이 언개연의 입법청원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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