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이 ‘프리랜서 기자’ 제도를 도입, 새로운 형식의 뉴스 콘텐츠 확보에 나선다. 이는 기존 인터넷언론의 독자들의 자발성에 근거하는 ‘시민기자제’ 등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일종의 객원기자제 개념이다. 

석종훈 미디어다음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정식 직원(기자)과 통신원의 중간 단계로 네트워크형 취재조직 형태”라며 “현재 자체 취재인력만으로는 독자적인 콘텐츠 확보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50∼100명으로 기자 규모를 늘리는 것도 미디어다음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20명 내외의 프리랜서 기자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다음은 20일 모집 공고를 내고 근무 형태와 대우, 자격, 제출서류 등을 적시했다. 미디어다음의 프리랜서 기자제는 월 기준량(16건)의 기사를 채우면 기본급을 제공하고 추가 기사를 쓸 경우 추가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 한두달 동안 기사의 질 등 여러 측면을 평가, 기본급을 올릴 수도 있다. 일정 주기로 편집회의 참석 등을 통해 편집방향을 공유한다면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도 프리랜서 기자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디어다음의 설명이다.

석 본부장은 “각 분야에 취미 이상의 조예를 가지고 기사 작성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속보성보다는 심층 기사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며 “최근 각종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네티즌 100자의견 등도 활발한데 이를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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