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안은 언론의 신뢰회복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21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신문법·방송법·언론피해구제법 제·개정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2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인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언론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여론시장의 다양화·신문시장의 진흥·독자권리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입법청원과 동시에 전국적인 법안설명회와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언론개혁의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호 대표를 만나 이번 법안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 ⓒ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이번에 제출한 언론개혁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있는 정간법은 언론환경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인쇄시설과 언론중재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간법을 대신해 신문 등 기능에 관한 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신문진흥에 관한 법은 여론시장의 다양화 조처로서 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유통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한 개사가 3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과점을 했을 경우 신문발전기금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한 개인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해 사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편집규약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소유·경영 ·편성의 분리 원칙 아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방송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재허가 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언론개혁 법안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다매체·다채널 시대라는 언론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문산업이 어려워지고 신문 진흥문제가 대두됐다. 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16.1%만 신문을 신뢰할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정권의 압력은 사라졌지만 사주와 광고주의 압력은 커져 언론이 자본에 예속화되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내 편파·왜곡시비를 일으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언론 신뢰회복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언론발전위원회는 무산된 듯 하다. 열린우리당이 곧 언론개혁법안을 낼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준비중인데.
“정치권은 언론개혁을 정치쟁점으로 보려고 한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언론개혁 목소리를 외면하며 시민단체 안을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겁을 먹고 완화된 내용을 준비하려는 것 같다. 큰 기대 안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224개의 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입법청원을 했으므로 서명을 받고, 광역시도별 법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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