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행동이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소개를 통해 언론개혁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기국회의 언론개혁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언론개혁 입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언론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언론개혁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언론개혁 입법안 주요내용= 언론개혁입법안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 제정, ‘방송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이 핵심이다. 특히 신문법에는 족벌의 언론지배를 규제하기 위해 사주일가의 주식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제한했다. 신문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도 의무화했다. 또 신문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1개 사업자의 발행부수가 전국발행부수의 30%를 넘거나, 3개 사업자의 발행부수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의 경우 방송사 최대주주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도록 했다. 또 방송 재허가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유변경, 편성독립성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내에 한시적 특별기구로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인상문제와 징수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입법청원안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 논의과정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향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언론피해구제법에는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와 언론중재 절차의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방안 등이 담겨 있다.

▷언론개혁 입법 전망 및 정치권 반응=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은 향후 언론개혁 입법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입법청원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정당은 입법청원안을 기초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첨가하는 방법으로 당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과 함께 언론개혁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 과제에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변수이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열린 3당 수석부대표 회담 브리핑을 통해 “언론개혁, 국가보안법 등 6대 개혁과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공조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언론개혁 입법청원안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3당의 공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언발특위 간사는 “열린우리당은 국회 내 자문기구를 만들자고 했음에도 노력 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정민·이선민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