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황규환)의 KBS2TV 재전송을 승인하는 한편, 그간의 불법재전송에 대한 제재조치로 10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합법적으로 KBS 2TV를 재전송할 수 있게 된 반면,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 동안은 신규가입자 가입신청 접수·설치 및 예약 가입접수, 신규가입자 마케팅 일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방송위가 스카이라이프의 KBS 2TV 불법재전송 행위에 대해 23차례에 걸쳐 부과해온 총 4억4천5백만원 납부에 관련, 이의제기를 통해 감면된 일정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납부키로 하고, 그동안 KBS2TV 재전송과 관련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근일 내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가졌으나 회의의결 안정으로는 상정하지 않고 이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방송협의회의 위성DMB 지상파재전송에 대한 항의피케팅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된 의견청취에는 위성DMB 희망사업자인 티유미디어콥·KBS·MBC·SBS·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방송협의회 등 각 이해관계사의 임원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의견청취에서 티유미디어콥은 초기 가입자 모집을 수도권에 한정시켜 지역방송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반면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재전송반대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지상파 DMB에 주력하고 있는 KBS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MBC는 ‘재전송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사항 없다’는 내부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SBS는 재전송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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