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에 명시된 지분소유 개념은 특정한 사업자에게 공공재산인 채널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위탁한 개념인데 이를 ‘사유물’처럼 취급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정호식) 주최로 열린 ‘방송개혁의 의제와 대안-민영방송 개혁방안’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최근 방송위원회의 사업자 재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민영방송 개혁방향에 대한 대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재영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는 토론회에서 현행 민영방송 지배주주 지분 상한선인 30%를 10∼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상파 민영방송의 1인 지분한도는 30%로 제한돼 있지만, 이 규정은 지난 90년 방송법 개정 당시 10%를 주장한 방송개혁위원들과 51%를 주장한 당시 공보처 장관의 정치적 타협물로서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지상파 방송의 채널 운영권이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지배 또는 독점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SBS측이 제기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시비’ 주장에 대해 “정당한 규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소유지분을 분산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규제행위에 속한다”면서 “이러한 방향의 소유지분 규제강화는 신규 허가 시부터 적용하되, 기존 방송사의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민영방송의 주식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처사”라면서 “공공재산의 사유화는 방송사의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상장을 법률로 직접 금지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다”면서 “비법률적인 형태로 상장의 추진과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주주 주식소유 변경 시 방송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모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주식소유 변경 시에는 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편법 승계나 방송권의 편법적인 매매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나의 민영방송사 또는 그 민방의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다른 민방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 미만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면서 “민영방송사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도적 차원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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