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정호식) 주최로 열린 ‘방송개혁의 의제와 대안-민영방송 개혁방안’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최근 방송위원회의 사업자 재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민영방송 개혁방향에 대한 대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재영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는 토론회에서 현행 민영방송 지배주주 지분 상한선인 30%를 10∼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상파 민영방송의 1인 지분한도는 30%로 제한돼 있지만, 이 규정은 지난 90년 방송법 개정 당시 10%를 주장한 방송개혁위원들과 51%를 주장한 당시 공보처 장관의 정치적 타협물로서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지상파 방송의 채널 운영권이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지배 또는 독점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SBS측이 제기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시비’ 주장에 대해 “정당한 규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소유지분을 분산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규제행위에 속한다”면서 “이러한 방향의 소유지분 규제강화는 신규 허가 시부터 적용하되, 기존 방송사의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민영방송의 주식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처사”라면서 “공공재산의 사유화는 방송사의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상장을 법률로 직접 금지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다”면서 “비법률적인 형태로 상장의 추진과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주주 주식소유 변경 시 방송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모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주식소유 변경 시에는 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편법 승계나 방송권의 편법적인 매매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나의 민영방송사 또는 그 민방의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다른 민방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 미만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면서 “민영방송사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도적 차원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