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SBS가 2차 재허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민영방송장악음모 진상조사단’(위원장 고흥길)을 구성해 방송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허가 심사시점  재허가 심사 기준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이번 심사가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방송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의원은 “9월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SBS문제를 느닷없이 제기했고, 김재홍 의원은 방송위 결산심사자리에서 방송위원장에게 SBS문제를 해결할 것을 종용하다시피 했다”며 “방송위에서는 정권과의 교감이 없다고 말하나 정치적 맥락상 정권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위의 재허가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에 소유·경영분리조항은 들어있지 않은데도 방송위원회는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공영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SBS룰 1차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가능성만을 갖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들어 방송위의 심사가 편향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흥길 의원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미흡을 이유로 SBS를 2차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며 “그 방송사가 SBS에 비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일부 친여언론단체와 여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재허가 심사의 관행을 들어 이번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박형준 의원은 “형식논리상으로 3년마다 재허가를 하고, 방송위가 재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방송이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방송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위헌이 없는 경우 허가를 해주는 것이 관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활동은 일단 유보하고 있다. 고흥길 의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미리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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