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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를 저술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알려진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언론자유의 관계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현업인을 처벌할 수도 있어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기자들이 늘 머릿속으로 국가보안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서 오는 상징적 자기검열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전화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7조 고무·찬양 동조로 언론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때문에 생기는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에서 생기는 위축 현상이 더 크다. 이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법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자들이 남북관련보도나 북한취재를 할 때마다 언제나 머리 속에 국가보안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맞추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이다.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조중동의 경우 보수원로들의 폐지 반대 목소리를 보도했으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걸맞은 비중으로 보도해야 한다”며 “국보법에 대해 아직 국민이 잘 모른다. 국가 보안과 관계돼 폐지되면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막연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만큼 국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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