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틀린 표현은 있었지만, 정정보도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 2019년 1월23일 당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 의원이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2019년 1월23일 당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 의원이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과 관계자들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취재 활동을 수행했다”며 “실제로 손 전 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목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투기 의혹을 받던 손 전 의원에 대한 지적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비판은)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 가족·지인이 목표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건물을 사고, 조카가 운영하는 건물에서 세미나·투어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의원실 직원들이 창성장에서 워크숍을 가졌고, 10월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단체 여행을 했다”고 썼다. 또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국회 문체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목포 목조주택 문화재 등재를 위한 예산을 문화재청에 요구했고, 목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짓자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손 전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SBS 기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기자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SBS에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손 전 의원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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