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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터뷰를 보도할 때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 하게 보도해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AI)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담당 조사연구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엇갈리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은 1999년부터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의 동아시아팀 조사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본지가 나라얀 조사관과 가진 이메일인터뷰 주요내용이다.

-동아일보에 정정보도와 반박문 게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이 있었나.
“아직이다. 동아일보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내지 않을 경우 AI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소장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진전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

-최근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는 이같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바꾸는 데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의견 차이와 그로 인한 논쟁은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신문과 반대하는 신문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터뷰를 보도할 때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 하게 보도해야 한다.”

-AI는 ‘국보법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AI는 한국 정부가 이미 조인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해왔다. 비슷한 보안법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이미 조인한 국제적 인권법 규약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들로 인해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기도 한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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