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노동전문 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 14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원에 설치된 노동전담부만으로는 노동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률안이다. 

노동분야에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노동분쟁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나뉘어 사실상 5심제로 진행돼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노동자가 노동 문제로 구제를 받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더라도 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가서 3심제를 거치면 오히려 구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 노동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pixabay
▲ 노동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pixabay

 

최 의원이 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사건의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해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과 서울, 인천, 수원,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각각 신설하는 지방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노동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각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한국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사실상 5심제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 사용자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법관의 73.6%가 노동법원 신설에 동의했고,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 사건처리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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