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15일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약 900만원)을 받고 반정부투쟁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조선일보 폐간 여론 만들라” 北, 창원간첩단에 지령> 기사를 통해 “북한이 자통 관계자들에게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행을 폭로하는 성명전, 기자회견 및 항의 시위를 조직 전개하라’면서 진보 단체를 통한 여론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7월 자통에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하고 조선일보 폐간 운동 본부가 조직되고 있다’면서 ‘국민청원 참가자 수를 늘여라’고 했다고 한다”고 썼다. 

이 무렵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해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이는 폐간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그해 8월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당시 조선일보 폐간 여론은 사실상 조선일보가 자초했던 셈이다. 

▲조선일보 3월4일자 기사. 
▲조선일보 3월4일자 기사. 

이런 가운데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조선일보 기자 등을 피의사실공표죄, 국가정보원직원법(직무상비밀누설) 위반으로 지난 13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조선일보는 3월4일 <[단독] “김정은 원수님 받들어”…창원간첩단 北 규약 따랐다> 기사를 통해 피의사실을 상세히 공표했다”며 국정원 관계자와 기자가 공범 관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자통) 규약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주체 혁명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대책위는 “이미 피해자 등이 소위 ‘자통’ 구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실명,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 직책 등이 보도됐기 때문에 기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이 공중에 무차별 반포되어 각종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당시 기사를 가리켜 “피해자들의 혐의 내용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내부의 누군가가 기자에게 알려준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언론이 결탁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명예를 짓밟는 거대한 범죄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일명 ‘창원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고발 사실을 밝히며 “공수처는 극우 보수언론 등이 국가정보원의 사주를 받아 종북공안몰이 피의사실공표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고발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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