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일 구걸 외교 논란 불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튀고 있다. 6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에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또 항의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에 대해 이렇게 구걸하면서까지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일본에 뭘 맡겨놔서 뭘 얻어먹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위성곤 부대표는 “강제 징용과 관련되어서도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가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도 방류도 마찬가지”라며 “저희 당에서 대응단을 꾸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TF 회의도 진행하고 토론회도 진행 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을 않고 있다”고 정부 태도를 전했다.

대응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늦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직무 유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응단은 “지난 1월 26일 태평양 도서국가포럼 과학자 패널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 토론회에서 전체 1,066개의 오염수 저장탱크 중 4분의 1, 64개 방사성 핵종 중 단 9개만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탱크 바닥에 쌓여 있는 고준위 슬러지에 대한 조사 역시 없었다고 밝혔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제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응단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말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대응단은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관련 사항은 일본 계획의 위해성 정도 국제법 및 국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려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단은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며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주장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영덕 의원은 “올해 2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내용이 없다”며 “국무조정실뿐 아니라 10개 유관 정부 부처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밝힌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해양수산부 두 곳뿐이며 원자력안전위나 해수부 또한 방사선 모니터링과 수산물 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일날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선박 평형수 현장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며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6개 현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서 원전 오염수를 담은 평형수를 국내 연안에서 배출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평형수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는 그 처벌 규정을 오히려 낮추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일본에 당당히 원전 오염수와 안전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의 주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유엔 해양법상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 자세한 오염수 방류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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