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KBS와 MBC 기자가 라디오와 메인뉴스에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KBS 기자는 “법률기술자, 전문가에 법을 판정, 해석, 규정하는 힘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맡겨져 이들이 양심껏 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MBC 기자는 “이재명·조국 등 다른 수사와 강도에 있어서 공평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3사의 메인뉴스는 2일자에서 이 소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주)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하여 김건희(AOO‧위 회사 대표)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2015년 마크 로스코 △2016년 르 코르뷔지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2019년 야수파 걸작선의 4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며, 해당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이라고 중앙일보 등은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에 최경영 KBS 기자는 3일 KBS 라디오 <최경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왜 미국도 검찰, 검사장, 재판장을 선출할까, 민주적인 통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권력의 핵심이 현대 지식은 어떤 상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모두 모두 법률기술자에게 맡겨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거대하게 발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민주적 견제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하고,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다’ 하면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게 기소독점주의”라고 말했다.

▲최경영 KBS 기자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법률 기술자들이 법 해석과 판정의 권한을 갖고 이렇게 무혐의처분하면 더이상 할 것이 없다며 이런 전문가들이 양심껏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KBS 최강시사 영상 갈무리
▲최경영 KBS 기자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법률 기술자들이 법 해석과 판정의 권한을 갖고 이렇게 무혐의처분하면 더이상 할 것이 없다며 이런 전문가들이 양심껏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KBS 최강시사 영상 갈무리

 

최 기자는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정하고 해석하고 규정하는 모든 힘이 특정 집단,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다 맡겨진 것인지, 그 전문가들이 양심껏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해보라”라고 우려했다.

전날 일부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구민 MBC 기자는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대가성 없다”, 근거는?’ 제목의 앵커대담에서 ‘구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비슷한데, 왜 검찰 처분은 달랐느냐’는 이재은 앵커 질의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관계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반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검찰 수사와 아무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기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협찬 기업들, 삼성 계열사나 대한항공은 회사 현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기자는 “협찬사 중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는 수사였고 협찬은 협찬이었지, 청탁이나 대가의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손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과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성적이 안 좋다, 장학금은 말조심을 당부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이유 없이 아버지만 보고 돈을 줬다는 건데,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광고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봤다”면서도 “다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 커녕 휴대전화 분석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기자는 이어 “피고발인이자 협찬을 받은 기업 대표인데, 이재명·조국 등 다른 수사와 강도에 있어서 공평했는지, 논란도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KBS는 이날 <뉴스9>에서 “2019년 6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직전, 이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초기 사건이 시작된 상황을 설명했다.

▲손구민 MBC 기자가 지난 2일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비해 김 여사에겐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손구민 MBC 기자가 지난 2일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비해 김 여사에겐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특히 KBS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9년 7월8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도 방송했다. 2015년 ‘마크 로스코’ 전과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열렸던 ‘자코메티’ 전도 같은 의혹에 휩싸였다고 했다. KBS는 “기업들이 ‘수사 편의’를 바라며, 김 여사가 개최한 전시회에 ‘보험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면서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2년 반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시민단체는 “검찰이 2년 넘게 시간만 끌며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만 줬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종편인 MBN도 2일 메인뉴스 <뉴스7>의 ‘‘코바나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면서 “하지만 검찰이 ‘충실한 답변을 통해 서면조사로도 충분했다’며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만 2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MBN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느냐”고 비판한 육성도 방송했다.

YTN도 같은 날 <뉴스나이트> 리포트 ‘‘코바나 협찬 의혹’ 모두 무혐의…“정상적 협찬”’에서 “검찰은 정작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소환 조사 없이 두 차례 서면 조사만 했는데, 제기된 의혹이 다 규명됐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TV는 메인뉴스인 <뉴스리뷰>의 리포트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대가성 없어”’에서 “고발단체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가 지난 2일 뉴스9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처분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KBS가 지난 2일 뉴스9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처분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리포트 대신 단신으로 처리한 SBS는 <8뉴스>에서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을 두고 “민주당은 불송치 결정이 났던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은 재수사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했다.

이에 반해 JTBC의 <뉴스룸>, 채널A의 <뉴스A>, TV조선의 <뉴스9>는 2일 저녁 검찰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무혐의 처분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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