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27일 KBS 기자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심(李心)을 보지 말고 민심을 봤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독재정권으로부터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불체포특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영 KBS 기자는 27일 오전 본인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에도 그렇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들이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그 자체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며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이어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떻게 검찰 수사나 재판에 임해야 할지는 이심(李心)을 보지 말고, 민심을 봤으면 좋겠다”며 “인사검증도 제발 민심을 보라. 똑같이 민주당도 뭔가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못믿겠다, 사법부도 못믿고 여론조사도 못믿고 다 못믿겠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객관적…추이를 한 번 쭉 보라.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다”고 촉구했다.

최 기자는 이어 민주당을 두고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표결은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정패널인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구속여부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은 ‘수사할 만한 일이다’라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 보인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이 대표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영 기자는 “사법적 진실과 차치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순수하게 정치의 영역이고, 거기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영(가운데) KBS 기자가 27일 오전 본인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이심(李心)말고 민심을 봤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사진=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영상 갈무리
▲최경영(가운데) KBS 기자가 27일 오전 본인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이심(李心)말고 민심을 봤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사진=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영상 갈무리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유럽의회의 불체포특권 인정 원칙을 거론한 한겨레 논설위원의 동영상 뉴스 내용일부까지 인용하며 이번 사안의 불체포특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지난 25일 동영상 뉴스 ‘논썰’에서 “유럽의회가 정립한 원칙이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Fumus Persecutionis)라는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탄압의 징후’”라며 “의원에 대한 체포나 기소가 해당 의원에게 정치적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는지 여부가 불체포 특권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수사기관의 의도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박찬대 의원과 임선숙 최고위원(변호사)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라틴어를 인용했다. 박 의원은 “요즘 라틴어가 인기”라고 했고, 임선숙 변호사는 “유럽의회는 탄압의 의도인 연기만 나도 불체포특권을 적용하는데, 이재명 구속영장은 탄압의 불기둥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임 변호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으로부터 헌법기관의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할 것인지, 삼권분립의 기초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표결”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야만적 폭력과 사법사냥에 단호히 맞서서 이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독재정권이 야당 대표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국민 요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형사불소추 권한 포기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서은숙 최고위원도 “독재자로부터 국회의원 지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이 이어진 뒤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