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산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몰수보전했다는 CBS 노컷뉴스가 나와 그 진위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몰수보전 조치 금액이 1270억원이며 최근까지 모두 2070억원의 민간업자들 재산을 동결했다고까지는 확인했으나 개별 재산 내역은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도 인용한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CBS노컷뉴스는 24일 출고한 인터넷 기사 ‘檢,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尹대통령 부친 연희동 자택도 동결’에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62)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에게서 19억 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을 몰수보전했다”며 “검찰은 김씨 누나가 천화동인 3호에 배당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일부를 이용해 해당 주택 구입 대금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썼다. 이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재산 1270억원을 최근 몰수·추징 보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고, 청구 대상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과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에 동결된 자산 중 1124억 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채권, 수표 등 유래 자산으로, 검찰은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이번 동결 대상에 포함했다”고 썼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누나는 천화동인 3호 소유주로 872만원을 투자해 3년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101억원을 배당받았고, 첫 배당이 이뤄진 시점은 2019년 3월이며, 47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김씨 누나가 윤 교수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배당 직후인 같은해 4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7월이라는 점을 들어 이 매체는 “검찰이 김씨 누나가 배당받은 개발 수익에서 유래된 자금으로 윤 교수의 집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씨 누나가 윤기중 교수 집 매입 시기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씨는 머니투데이 법조 담당 기자였으며, 잔금을 치른 2019년 7월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였다고 노컷뉴스는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 보전 동결조치한 사실 자체만 시인할 뿐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김씨 누나의 주택이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24일 CBS노컷뉴스 보도의 세부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수사팀은 장기간 치밀한 자금추적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들의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합계 1270억원 상당을 최근 보전조치하였”다며 “이로써 현재까지 동결한 재산은 합계 약 207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윤 대통령 부친한테서 산 김만배씨 누나의 주택이 보전대상 재산에 포함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만 개별 재산의 동결 여부까지는 확인드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에 보전조치한 김씨의 재산이 1270억원이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박 담당관은 “(김씨의 재산만이 아니라) 민간업자들 포함 (재산)”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는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화송 서울중앙지법 공보관(판사)는 24일 오후 김만배씨 재산 관련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미디어오늘 질의에 “2월16일자에 인용결정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다만 몰수 액수와 구체적인 재산내역에 대한 질의에 이 공보관은 “몰수추징보전 사건은 밀행성 등 이유 때문에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