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에서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범위를 ‘지역언론’으로 확장하고 마을미디어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동작구의회에서 신동철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신 의원은 조례안에서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동안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해 여론활성화 및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던 것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지역언론을 “언론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마을미디어“로 규정했다. 

▲ 동작구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지역신문에서 지역언론으로 넓히고 마을미디어를 포함했다. 사진=pixabay
▲ 동작구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지역신문에서 지역언론으로 넓히고 마을미디어를 포함했다. 사진=pixabay

지원대상 기관으로는 선정 당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신문·영상·방송 등 정보 콘텐츠를 발행·게시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지면·영상 등 전체 발행 콘텐츠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주간게재 기사·영상 등 정보 콘텐츠 건수 70% 이상 자체생산·게재하는 경우로 정했다. 

개정안에선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지역언론의 콘텐츠 개발 및 지면 개선 사업,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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