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한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검찰과 언론에 사과를 당부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맥주집에서 한 번에 3300만 원어치 회식비로 지출했다’ 언론이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무근 무혐의였다”고 전했다.

또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썼고 아파트도 구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도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안성 쉼터와 관련해 매각 의혹, 불법 증축 그리고 부친을 등재해 월급을 줬다는 것도 다 사실무근, 정당한 것이었고 무혐의 처분됐다”며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등도 모두 무죄”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단 한 가지 1,700만 원 회계 '부정'이 아니라 '부실'은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벌금 1500만 원을 맞았다”며 “윤미향 의원을 만나보니 2심 때는 영수증을 모두 찾아가 이 부분도 무죄를 입증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질했던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허위 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서 판시한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이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발 언론 보도들도 나중에 다 허위 사실 공표로 단죄받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열두 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패러디 노래를 틀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발표하자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며 국민적 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송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계좌끼리 서로 연락해서 사람도 아닌데 열두 시에 3300원에 때려’라고 한 거냐, ‘도이치모녀스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 피해자냐, 나도 주가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라며 “주가조작 수익창출 피해자 소원 풀이 중이다. '열두 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더 생생한 발언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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