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원격강의를 조교에게 떠넘겼다’는 YTN 보도에 정정보도와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숙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도 채널 YTN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TN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본인 명예를 훼손했으니 정정보도를 싣고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달 13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 4일 확정됐다. 

▲ YTN 2021년 8월3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 YTN 2021년 8월3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YTN은 지난 2021년 8월3일 오전 <조교에 ‘줌 강의’ 떠넘긴 교수… “공부는 스스로 해야”> 리포트를 보도했다. A씨가 전공필수 강의를 한 학기 내내 조교에게 시켰고, 이에 강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보도였다. 

YTN은 A씨가 2020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못한다”,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통해 대면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도 하지 않겠다며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은 질문만 받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A씨 측은 “원고(A씨)는 한 학기 내내 직접 강의를 주도했다. 원고는 수업의 모든 강의에 참석했고, 총 15회 강의 중 7회만 ‘조교가 발표하고, 원고가 지적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이 시작된 후부터 종료될 때까지 어떤 학생도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YTN 보도 가운데 “원격강의를 한 학기 내내 조교에게 시켰다”고 한 표현에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한 데 대해 △A씨 주장에 의하더라도 12회 중 절반이 넘는 7회를 조교 주도로 진행했다는 점 △(조교의) 발표와 (A 교수의) 수업이 구분된대도 수업 시간 대부분을 조교가 주도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학생 중 일부도 학내 게시판에 ‘왜 A 교수 이름의 수업인데 조교님이 수업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던 점 △이 같은 수업 방식이 일반적 대학교 수업 진행 방식은 아니며, YTN 보도는 원고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보도하고자 했던 것인 점 △언론 보도 표현은 그 전체 취지와 맥락을 살펴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 YTN 2021년 8월3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 YTN 2021년 8월3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강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YTN 보도 내용도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보지 않았다. YTN 보도 후 관계기관들의 조치가 이어진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YTN 보도 후인 2021년 8월19일 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숙대 총장에게 ‘A씨에 대한 주의 조치, 진상조사위 구성 또는 법무감사실을 통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교무처장에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숙대에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원고(A 교수) 강의에 내·외부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수업 운영이나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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