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전 한국일보·서울경제 회장(75)이 대통령실 및 검찰청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이다.

자신의 동생인 장재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이 서울경제 계좌를 이용해 국내 개인 재산 수십억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이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전 회장은 장재민 회장이 국내 개인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목적으로 서울경제에 주주외화차입금 명목으로 허위 계상을 하게 한 뒤 서울경제 계좌를 통해 95억 원을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가 외화차입금 내역과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장재구 전 한국일보·서울경제 회장(75)이 지난 6일부터 대통령실 및 검찰청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이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장재구 전 회장. 사진=김도연 기자.
▲ 장재구 전 한국일보·서울경제 회장(75)이 지난 6일부터 대통령실 및 검찰청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이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장재구 전 회장. 사진=김도연 기자.

장 전 회장은 자신이 2013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관한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재민 회장의 재산 도피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그해 연말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장 전 회장은 2020년 동생인 장재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장 전 회장이 의혹을 제기한 자금 등은 외화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장 전 회장은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나 자금 추적 등 통상적 조사 과정을 생략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도 지난 1일 장 전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인(장재구 전 회장)은 ‘장재민에게 해외 송금된 돈이 외화차입금 변제 명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뿐 그에 따른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6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장 전 회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디어오늘과 만나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는데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장재민은 검찰 조사를 안 받았다. 언론사 회장이라 대면 조사가 어려우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라도 자금 출처를 수사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장 전 회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장 전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적으로 빌린 돈 10억 원을 회삿돈으로 갚는 등 30여억 원을 대여했으니 갚아야 한다는 게 서울경제 입장이었다. 법원은 서울경제가 장 전 회장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경제 측은 장 전 회장의 1인 시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장 전 회장이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검찰 판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창업주인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의 차남이다. 장재민 회장은 삼남으로 미주 한국일보 회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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