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통과 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거론에 “이 법이 가야될 길을 가겠다”고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방송법 수정안 논의 요청에 “여야 간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위원장은 “아직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 될 길을 달리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헌법과 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때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면 그 법이 다시 국회에 오면 200명 이상이 다시 재가결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실효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방송법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또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재차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 쪽은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더 심사하자는 반면 민주당 쪽은 이미 법사위에서 60일을 넘긴 상황에서 더 논의하자는 건 시간 끌기라며 과방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상엔 박완주 의원의 방송법 수정안 논의 제안과 박성중 여당 간사의 법사위 심사 주장, 조승래 야당 간사의 본회의 직회부 거론, 정청래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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