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관을 술에 취해 폭행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13일 오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후 입장과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정 전 대변인은 손사래를 치며 법정을 떠났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전 대변인은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뺨을 때렸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전신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방대원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가해자가 상대방을 소방관으로 알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소방기본법상 처벌 요건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행 폭행죄는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대변인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추운 겨울에 피고인을 구조하러 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너무 죄송스럽다”면서도 “추운 겨울 만취 상태로 2시간 방치됐던 상태였다. 부상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을 휘두른 점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그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고향인 울산 중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