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업무 가운데 하나로 ‘알파 세대’를 위한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과도한 이용자 기록 수집으로 논란이 된 맞춤형 광고 문제에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응한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세대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2023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보호원칙 확립, 잊힐권리 제도화, 획일적인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이 없는데, 개별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스마트폰. 사진=pixabay
▲ 스마트폰. 사진=pixabay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제도화에 앞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 행사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 4월 실시할 계획이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에 대한 인터넷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아동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와 OTT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 상품 구매이력 등 행태정보의 동의 방법을 개선하고, 사후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5+1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민 마이데이터시대 본격 개막 △신기술 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전면 혁신 등이다. 

개인정보위의 정책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에 치중한 정책을 내놓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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