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김남준 당 대표 정무부실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남준 부실장은 자신이 팩트만 말했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현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겸 인권보호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천지검이 지난달 29일 김 부실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중앙일보가 지난달 30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단독] “윤형선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입’ 김남준 불구속 기소’). 김남준 부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지사 시절 언론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인천계양을 재보선 때는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당 대표 정무부실장에 재임중인 측근으로, 김용·정진상에 이어 성남 3인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부실장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김 부실장이 지난 6월1일 인천계양을 재보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 대변인을 하면서 상대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홍보하자 지난 5월23일 논평에서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 “지난 (5월)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논평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에 김현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김 부실장이 윤 후보를 상대로)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한 논평이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것 하나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 2016년 4월21일 건설공사 내역을 투명공개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준 페이스북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 2016년 4월21일 건설공사 내역을 투명공개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준 페이스북

김남준 정무부실장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보도후 “언론보도에 나온 팩트 그대로 논평했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소한 것 같다”, “이 대표 주변과 민주당 인사들을 모두 괴롭히겠다는 의도”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질의에도 검찰은 답변했다. 김현 공보관은 “우리들은 여러 조사한 자료 및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 허위성 인식여부를 판단했다”면서 ‘허위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부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 3인방이어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김현 공보관은 “3인방인지는 모르고, (다른) 선거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공소시효만료를 앞두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남준 부실장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검찰의 판단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남준 부실장은 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김 부실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두고 “언론보도 그대로 인용한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평을 낸 당시 윤 후보가 전입신고한지 21일 밖에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논평 발송 시점에 계양으로 이사한지 21일밖에 되지 않은 것’은 변동이나 오인 불가한 ‘확고한 사실’”이라며 “전입신고한지 21일이 됐다는 것은 팩트니까 그렇다”고 답했다.

‘윤형선 후보의 주장이 실제로 계양에 전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해서 서울로 옮긴 뒤 1년간 있다가 대선 끝나고 계양 집을 계약했다는 것으로, 계양구에 계속 거주하다 1년 간 서울로 옮겼다가 돌아온 것을 마치 21일간만 산 가짜 계양 사람으로 주장한 것이 허위’라는 윤 후보와 검찰 측의 견해엔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도 반박했다. 김남준 실장은 “그 해명이야 말로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던 사람이 스스로 25년간 순전한 계양사람은 아니었다고 고백한 것”이라며 “제가 주장한 것은 전입신고 한지 21일밖에 안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이른바 ‘성남3인방’이라 불리는 이들이 모두 정치자금법, 뇌물, 선거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 김용‧정진상 실장 구속에 이어 김남준 부실장까지 기소한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을 모두 겨냥해 손발을 자르려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의에 김남준 부실장은 “언론이 해석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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