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야당의 기자회견 요청에 출입구 봉쇄로 ‘응답’했다. 대통령실에 이어 검찰에서도 ‘언론 통제’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18일 오후 입장을 내고 “오늘 윤석열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관련, 기자실 기자회견을 막겠다며 서울고검의 출입문을 걸어 잠궜다. 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원인들의 방문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뤄진다”며 “오늘 약속된 기자회견이 어떠한 위험이 되는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오전 11시 ‘심문이 끝난 뒤 검찰 기자실에서 박찬대·김의겸 의원과 이건태 변호사 등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 3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에게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허용하면) 앞으로 일반인이나 민원인, 개인 유튜버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이후 서울고검은 오후 1시경 기자실은 물론 일반 민원인이 출입하는 청사 현관문까지 폐쇄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은 출입기자단과 사전협의 끝에 성사된 것이었다”며 “그동안 이원석 총장은 ‘서울고검 출입기자실은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으나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인의 기자실 기자회견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며 김경수 당시 노무현재단 본부장의 NLL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회견, ‘간첩조작사건’으로 내몰린 유우성 씨의 수사검사 고소 기자회견 등을 언급한 뒤 “오늘 서울고검의 출입구 봉쇄는 제2의 전용기 사태”라고 비판했다.

서울고검 출입구 봉쇄에 서울중앙지검 기자단도 “검찰이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정오 무렵 기자실이 있는 출입구를 봉쇄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식 항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기자단이 정 실장 측의 기자실 내 회견을 수용하자는 자율적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의 폐쇄 작업은 시작됐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이들의 기자실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면서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자단은 봉쇄 의사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검찰에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한겨레는 “수사 당사자 방어권 차원에서 이뤄지던 기자실 내 기자회견을 막은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자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며 “기자회견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지, 기자회견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자실 기자회견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검찰이 아닌 기자실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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