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에 MBC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언론자유 침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동남아 해외순방을 떠났다. MBC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자들이 전용기 탑승을 함께 거부했다.  

신문협회는 11일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라고 설명한 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월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월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방송협회도 이날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통령실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에서 “법정에서 다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 보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취재에 제약을 주는 조치를 한 것은 우리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실이 보도를 평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중요한 헌법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국민들 스스로가 언론의 보도를 판단하는 사회가 언론 자유를 누리는 사회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단체들도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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