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음란물과 저작권침해, 범죄정보 등)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신고 안건은 평균 1.17일 만에 처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5일 3221건의 통신심의(인터넷 게시물)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27일’ 소요됐다.

3221건의 안건은 주로 음란물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이었다.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안건 중에서 1건은 처리 기간이 ‘1년1개월’이나 걸렸다. 지난해 8월5일 심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지난달 5일에서야 처리됐다. 청소년이 보기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또 다른 안건도 지난해 9월28일에 접수됐는데, 지난달 5일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를 일주일에 ‘2회’ 대면 회의로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는 100만건이다.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 2000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회의가 개최된다. 불법정보 심의가 이뤄진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5일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달 5일은 월요일이라 주말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다른 요일보다 처리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6일 화요일 회의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0.7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 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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