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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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오늘은 2019년 4월 이병규 문화일보 대표이사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전하며 ‘문화일보가 노조를 순치시키려고 사측 인사가 노조위원장에게 성 접대를 했고, 회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은폐가 이뤄졌다’는 조명식 전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당시 보도에서 “유아무개 기획국장이 노조를 순치시켜 어용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노조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신임 노조위원장들에게 접근, 회식한다는 명분 아래 2017년 10월, 같은 해 12월 및 2018년 3월경 여의도와 신촌 소재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사전에 연락된 여자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음주를 하던 중 유흥업소 내 다른 빈방으로 이동해 성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 전 대표이사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이병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문화일보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조 전 대표이사는 문화일보 소유구조가 취약하다며 “이병규 회장의 장기간 독선적 경영행태로 온갖 비리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문화일보 사내에는 이를 예방하고 견제하며 감시할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측은 “조씨가 오랫동안 디지털타임스에 근무하면서 퇴직금 분쟁 때문에 고소한 것 같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기사에 언급된 문화일보 직원들은 문화일보 노조위원장들에게 성 접대는 물론 그 어떠한 접대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병규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을 뿐이며, 안정적인 사옥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해 문화일보 건물을 매입했다. 조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지난 2일 1심 선고에서 문화일보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 “제보 내용은 모두 원고(문화일보) 회사 고위직에 있었던 조씨가 회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흥업소에서 위 원고들이 대금을 결제한 내역도 있다”고 판단했으며 “제보자 조명식이 수사기관에 이병규 등을 고발한 사실을 전달하며 고발장과 대화 녹취록 등에 근거한 조씨 주장을 인용할 뿐이고,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단정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디어오늘 기자는 제보를 받은 다음 문화일보 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고, 원고 측 의견이나 반박 내용을 비교적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은 주로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한 점, 제보자 조씨 역시 그러한 목적에서 다른 언론사에는 제보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언론사 대표이사 및 간부로서 그 비위 사실은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일보가 항소를 포기하며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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