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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실이 23일 국회에서 주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정철운 기자 

검찰이 2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같은 시간 국회에선 종편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실이 23일 주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지금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사태 원인이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행정 권력의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영방송까지 세세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시장 논리에 맞나”라고 되물으며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소유과 경영의 분리, 인사 구성에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대목도 있다. 방통위의 경영 간섭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영방송마저 자기 뜻대로 통제했다. 방송장악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거보다는, 지난 정부 때 특히 재허가·재승인 문제가 많았다.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정량평가는 400점, 비정량평가는 600점이다. (심사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준도 적용도 고무줄이다. 어떤 나라도 재승인 기간을 3년 4년 하는 나라 없다. 기분 나쁘면 3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기간) 7년 정도는 줘야 한다. 정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하게 방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종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허가 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재허가 심사서류 간소화 △심사위원회 구성과정 투명성 등을 강조한 뒤 “규제를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잘되게끔 컨설팅해주는 관점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현 교수는 “방송산업 경쟁 심화에 따라 지금껏 방송사에 획일적으로 요구해온 공적 책임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것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재허가·재승인 정책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방송은 공적 책임과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최소화하자는, 일종의 ‘대대적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대목이다. 

송 교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를 △방송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권익 4개 심사 부문으로 분류하고 소위원회 형식의 1차 심사를 거쳐 2차로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방통위 내부에 평가분석실 기능을 부여해, 산하에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내놨다. 송 교수는 “정량적 평가로 가려면, 방송사가 정량화된 성과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심사위는) 방송사의 이행실적에 대해서만 심사하면 된다. 그러면 정성평가 문제 제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은 “지금 재허가제도는 행정소모적인 면이 크다”며 “기존 방송평가와 방송산업 통계자료 활용 평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별히 문제가 된 일부 방송사가 있을 경우만 따로 분리해 추가적 재평가를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허가 백서 등을 고려할 때 시기가 지날수록 조건·권고가 지속해서 늘어난 점은 제도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례”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이를 은폐해 202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방송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 중인 MBN의 강영구 정책기획부장은 “현재 재승인 제도는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 규제, 협찬고지, 콘텐츠 투자비 등과 관련된 재승인 조건은 종편에 차별적 규제”라며 “재승인 조건은 반드시 최소한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부장은 “방송사 재무건전성 등 정량평가 지표 비중을 늘리고 심사위원 정파성에 따른 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 전문가 풀을 일정 규모(최소 500명) 구성하고, 필요 시 재승인 결과 발표 직후 심사위원별 기명 채점표를 공개하는 책임평가제를 도입”할 필요를 언급했다. 또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유효 기간을 최소 5년에서 7년 사이로 맞춰야 한다”고 했으며 “재승인 심사 시 시청자 의견을 받는 현 방식도 ‘좌표’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성적 심사 기준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언론 독립성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한 것 같다. 전문가들은 재허가·재승인제도가 정권 입맛에 맞는 통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결국 제도 때문에) 편파 왜곡방송이란 결과를 낳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한 “낡은 제도는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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