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저작물 대필 및 표절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진행자와 패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해 의혹을 부풀려 한 후보자 측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5월9일~11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5월9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에서 한 후보자 딸의 저작물 대필과 표절 의혹에 대해 다루며 “표절이라고 한 것들을 저도 찾아봤는데, 표절이 맞다. 받아서 읽어 봤더니 똑같은 내용인데 문장의 선후를 바꾸거나, 진화했다 evolved를 developed로 바꾼다든가, 전체 뜻은 똑같다. 근데 다만 표절 프로그램은 잡히지 않을 수준으로 바꿨더라”고 말했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10일 유튜브 화면 갈무리.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10일 유튜브 화면 갈무리. 

5월9일~11일 ‘인터뷰 제2공장’ 및 ‘인터뷰 제4공장’에서는 양지열·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및 표절 의혹과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소지 및 학교 측에 대한 업무방해 소지, 관련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한 후보자 답변 취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당시 수사 전례 등에 대해 대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어준씨는 “(주말 사이 관련 보도가) 대체로 한겨레가 주도한 보도였다.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이정도 사안 나왔으면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을텐데”라며 “‘아이들이 진학을 위해서 부풀렸다’ 수준에서 지나갔을 일인데, 조국 전 장관 케이스와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때는 압수수색했지 않냐. 그래서 딸을 결국 고졸을 만들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법무부장관 후보자라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공격할 수 있는데, (김어준씨는) 그 기준을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에 맞췄다. 김어준씨 스스로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얼마나 내부적으로 혼란을 주면서까지 보호를 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용과 표절에 대한 기준은 면밀하게 봐야한다”며 “본인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표절이 맞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건 명백하게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정도는 알아야할 뉴스’는 김어준의 논평 부분이고, 공직 후보자 검증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양지열·신장식 변호사와 대담·토론을 하는 부분에는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조항을 적용해야한다. 조항에 따라 패널 구성에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두 변호사 모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의혹에 대해 짚어보고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 방송에서 다룬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직 후보자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론이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했냐 안했냐는 판단의 문제다. 적절하지 않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심의위원 4인 중 3인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고 정민영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다음 소위에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오늘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한 후보자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 기사 삭제와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자인 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자가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5월4일 방송분은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와 출연자 임경빈 헬마우스 작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가 한 후보자의 딸이 외국 대학 진학용 경력 쌓기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에 부모 인맥을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를 다뤘다. 

▲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5월4일 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5월4일 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 후보자가 과거 로스앤젤레스 트리뷴과 해당 활동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가 최근 삭제된 사안에 대해, 신장식씨는 “왜 삭제했나, 미담인데. 굉장히 훌륭하게 후보자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사실 없고, 딸은 굉장히 열심히 1학년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했다면서.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왜 기사를 삭제하나? 이 자랑스러운 일을 왜 삭제를 하나. 계속 퍼 날라야지”라고 했다. “한 후보자께 요청드린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의 아름다운 기부행위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삭제한 이유도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윤성옥 위원은 “진행자의 중립 의무나 찬반 의견의 합리적 보장에 대한 위반 소지는 있어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방송내용을 보면 한 후보자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고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폭넓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도 “기사 삭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안건은 심의위원 4인 중 3인이 행정지도 ‘권고’, 정민영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권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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