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현황 분석 결과, 트위터가 국내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 등),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불법 명의거래, 불법 금융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 게시물 10만5132건을 삭제하거나 이용해지, 혹은 접속차단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구글은 3만4017건, 네이버 2만1197건, 인스타그램 1만6981건, 카카오 1만5714건, 페이스북은 634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 

▲ 최근 5년간(17~’22.8월) 주요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 그래프로 재가공.
▲ 최근 5년간(17~’22.8월) 주요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 그래프로 재가공.

불법·유해정보별 주요 유통 통로는 플랫폼과 게시물의 특징에 따라 나뉘어졌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에서 도박(3233건) 및 불법 식·의약품(3900건), 카카오와 구글에서 음란·성매매(각 2895건, 1만9887건), 트위터에서 불법 식·의약품(3만2839건) 및 음란·성매매(4만9543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식·의약품(각 1295건, 3525건) 등에 대해 주로 시정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방통심의위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를 내린 전체 불법·유해정보 중 플랫폼 대상 시정요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0.4%에서 2022년 8월 26.5%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특정 플랫폼 대상 시정 요구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늘어난 것일수도 있지만 방심위가 특정 플랫폼 안건에 대해 적극 심의를 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및 음란·성매매 게시물이 트위터, 구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집중 유통됐다. 불법 식·의약품은 2017년 17.5%에서 2022년 8월 48.7%, 음란·성매매는 2017년 8.6%에서 2022년 8월 46.4%의 게시물을 플랫폼에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하도록 시정요구를 내렸다. 

▲ 사진=unsplash.
▲ 사진=unsplash.

이정문 의원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가 트위터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별로 주요 유통 (불법·유해)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심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게시물의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와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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