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이 대표의 허위 금품수수설을 폭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최악의 허위사실 공표사건인데도 검찰이 잘못을 덮어줬다면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겠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서”라고 거듭 밝혔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제20대 대선 이OO 후보자(이재명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BOO(변호사-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민원법률국 차원에서 재정신청을 했고, 당 차원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를 두고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며 “장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는 점을 들어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라며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통의동 당선자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영하 페이스북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통의동 당선자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영하 페이스북

 

김 대변인은 특히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공개한 음성파일을 통해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 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한 사실 △국감장에서 돈 다발 사진이 나왔으나 엉터리로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안 걸린 사실 △국감장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가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두고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이런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어주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도 뚜렷한 이유없이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 그저 우연이겠느냐”고 의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라며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의 부장검사인)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민원법률국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구속 중인 박철민씨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피해자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고 박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말했고, 박철민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네기도 했다. 김용판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위 사진은 과거 박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것과 동일한 사진이었으며, 박씨가 주장하는 뇌물제공 시점인 2015년보다 최소 4년 후인 2019년경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 민원법률국은 설명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의겸TV 갈무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의겸TV 갈무리

 

민원법률국은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검찰이 잘못을 덮어줬다’, ‘장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의 변호를 받은 것이 우연이냐’, ‘장 변호사도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 ‘검찰 민낯을 드러내겠다’는 민주당의 반박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의 이 같은 질의에 SNS메신저로 보내온 답변에서 “위 사건은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이라며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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