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MBC와 TBS를 두고 ‘봐주기 심의’를 했다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방심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방심위가 “방심위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며 “국민의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그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파악된 뒤에 사실 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고발장에서 지적된 2021년 8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의 발언에 대해 과거 심의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는데 2022년 1월 28일 (같은 내용의) 발언은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안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다.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보류’됐다가 바로 그 다음주 회의(2022년 3월 4일)에 상정돼 ‘권고’로 결정됐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심의・의결 과정에 방심위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도착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왼쪽부터)·박성중·홍석준 의원. 사진=윤유경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도착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왼쪽부터)·박성중·홍석준 의원. 사진=윤유경 기자.

MBC 뉴스데스크의 2020년 4월 1일자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원 투자 전해 들어’ 보도의 경우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MBC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임이 인정됐음에도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기사 삭제및 추가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이에 최 전 부총리가 항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데 위원 전원이 합의해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관련 재판들이 일부 진행됨에 따라 5기 위원회 출범뒤 다시 상정됐으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 및 ‘최 전 부총리의 MB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등 추가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데 심의참여 위원 전원이 합의해 다시 ‘의결보류’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연주 제5기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정연주 제5기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앞서 박성중·윤두현·홍석준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오전 대검찰청에 ‘MBC, TBS 봐주기 심의 관련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등 방심위 관계자 총 9명이다. 박성중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은 그동안 방심위를 너무나 왜곡해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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