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은 압수수색을 가리켜 “경찰이 확인하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취재원(제보자)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PD 자택도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기자는 ‘성명 불상’자에게 고발당해 5일 마포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 4월 외교장관 공관을 둘러본 김건희 여사가 “여기가 맘에 들어”, “저 나무는 경치를 가리니 베어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김건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한겨레측은 고발인을 국민의힘쪽으로 파악하고 있다.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두 사건을 향한 언론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설령 저널리즘의 원칙을 간과한 취재와 보도라 하더라도 공론장에서 자발적으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고 시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와 경로를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힌 뒤 “최근 언론노동자와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엉터리 고발과 과도한 수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자가 고발한 한겨레 기사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방부(육군참모총장) 및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김건희 씨 발언은 이러한 근거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김건희라는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왜곡함으로써 대통령을 제왕으로 모시고 김건희는 여왕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봉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도 2일 “대통령 당선자 부인은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인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은 국가적 사안이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한 뒤 성명불상자를 향해 형사고발 즉시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도 아닌 ‘성명 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를 빌미로 이뤄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유통과 생산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관련 고발과 수사가 권력 핵심인 대통령 부인에 관한 사항이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모자로 볼 수 있는 주요 녹취를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날조‧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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