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최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며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5월4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어머니 인맥 동원 스펙 쌓기 의혹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보자면, 아버지 아는 변호사인 최강욱 변호사에게 가서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최강욱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며 “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뒤지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28일 진행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항소해 올해 5월 20일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턴 활동시간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1·2심에서 모두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 4일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 4일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김어준씨가) 최강욱 의원 판결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며 “뉴스공장이 특히나 법원판결에 대해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계속 문제되어왔다. 하지만 이 사안의 주 방송 내용은 최강욱 의원 사안이 아니라 한동훈 당시 후보자의 의혹이기 때문에 법정제재까지는 애매하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방송은) 판결 내용을 다르게 보도했다. 왜 사실과 다른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안건에) 올라왔지만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객관성을 이탈하는 공정성 위반은 더 큰 문제이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기본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의도가 됐든 실수가 됐든 왜곡한 것”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마음에 안드는 쪽 이야기는 침소봉대하고 우리쪽 이야기는 일부만 거론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결과적으로 편가르기에 앞장선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자체를 왜곡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여러차례 하고 있는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아직 1,2심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 방심위에서 심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위원은 “판결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야한다는 입장도 타당하다. 하지만 방송에서 객관성을 판단할 때 명백히 허위여야지 심의를 할텐데, 지금으로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황성욱 위원은 “이 내용은 사건에 대한 진실여부가 아니라, 1심 판결문 내용을 김어준씨가 다르게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정민영 위원도 “방송에서 김어준씨의 워딩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다’였다. 판결문 내용을 보고 방송 내용을 보면 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이 사안은 심의위원 3인이 ‘권고’ 의견을 내고, 황성욱·김우석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 ‘권고’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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