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보안사 ·검열단·문화공보부가 80년 언론인 해직사태 당시 작성한 문건들.
정부와 여당이 언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간사 강창일 의원)은 2일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한 내부자료에서 "TF팀에서 오는 14일 확정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을 16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 뒤 21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23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간사를 맡고 있는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할 내용이 많지만 9월중 성안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초안상태로 작성한 것"이라며 "크게 헌법의 목적과 정책의 의미를 담은 '선언적 규정'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그동안 미진했던 '진실규명', 명예회복과 사면복권을 통한 '화해' 등 3가지에 대해 진실화해미래위원회(가칭)와 같은 중립적이고 국가적인 기구가 조사한다는 데 의원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독재정권 언론탄압 반민주에 해당…조사대상에 넣어야"

일부 언론의 친일문제나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 등 언론분야 과거사 규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언론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정리할 과거사의 대상이 '반민주 인권유린'이라고 했을 때 언론탄압 사안이 '반민주'에 해당해 보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대상 선정 방식은 직권뿐만 아니라 진정 차원에서도 가능한 만큼 추후 위원회가 궁극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도 최근 자체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6개 분과에 기무사, 군사편찬연구소, 기획관리실, 합동조사단, 군 검찰요원들이 참여하며, 주요 조사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사건 △각종 군내 자살사건 등 의문사 △기타 군 관련 사건 등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언론분야 과거사 규명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이나 언론통폐합 사건의 경우 형식상 당시 문화공보부가 주도로 한 것으로 돼있어 아마도 진상규명위에서 직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 문화관광부가 주도로 기구를 만들면 기무사 등이 협조해주는 방식으로 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언론분야 조사대상 선정되면 적극 동참할 것"

기무사 관계자는 "당시 계엄상황이었고, 합동수사에 보안사도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5공 당시 강제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에 우리도 무관하지 않다"며 "하지만 정확한 조사시기와 주체, 조사대상에 대해 정부 상위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법으로 정해줘야 선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동참한다는 게 우리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을 둘러싼 과거 의혹사건을 있는 그대로 규명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학계·종교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조사기구에서 협의해 그 대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분야 과거사 규명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3개 사건을 과거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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