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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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마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기자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A사 전직 기자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아무개씨는 A매체 산업1부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한 의류업체를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업체 홍보담당자를 만나 “내부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 받았다”, “아직 회사 위에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탐사팀에서 깊게 갈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하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의혹성으로라도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기사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이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공갈미수)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으며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말 A매체에서 퇴사했으며, 현재 한 인터넷매체 편집인으로 있다. A매체 관계자는 “우리도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전혀 지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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