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인터넷상에서 마약류 매매와 성매매 관련 정보 2만여건이 삭제 및 접속차단됐다. 

4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2022년 상반기(1~6월)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11만4052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시정요구된 정보 유형은 불법 스포츠베팅·카지노 등 ‘도박’ 정보(3만1209건)로 전체 27%를 차지했다. 이어 음란·성매매(20%), 디지털성범죄(19%), 기타 법령위반(17%), 불법 식·의약품(16%), 권리침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건수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정보 유형은 ‘마약류 매매’ 정보(1만2812건)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말에는 2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성매매’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8235건)도 급증했다. 성매매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해외SNS에 대한 이용자 신고 증가와 함께 방통심의위가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증가하고 있는 도박과 마약류 매매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잔혹·혐오’ 정보 등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다. 인터넷 상의 총기·화약류 제조법 등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연간 수백 건 이내였으나, 올해 불법무기류 정보에 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경찰청과 공조한 결과 28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잔혹·혐오’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고문하는 등의 동물 학대 게시물을 말한다. 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72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 253건을 이미 넘어섰다.

한편 방통심의위가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 중인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는 2만20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엔 1만7371건, 2019년엔 2만5900건, 2020년엔 3만550건, 2021년엔 2만5879건을 처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게시물의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와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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